육군사관학교 www.kma.ac.kr 자료 출처 2025 육군사관학교 입학 자격 가. 2004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2025년 1월 1일 기준 17세 이상 ~ 21세 미만)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은 아래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학연령을 연장함 나.

「군인사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고등교육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4년 8월 30일 이전 합격(또는 예정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있음 라.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의 기준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