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베리타스 알파 2023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 교육부가 올해 11월17일 시행되는 2023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단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수능에서 총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해당 수험생의 시험 결과가 무효처리 됐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으로 총71건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 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44건, 시험 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 등도 주요 부정행위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을 숙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선택과목 바꿔 풀거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