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 차상위 한부모 특별전형 안내기초, 차상위, 한부모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적 기회균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격의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